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8조 (균형단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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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2.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3.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4.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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