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6조 (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예상가점 포함, 물량심사와 시공계획심사 감점 제외, 하도급계획심사 감점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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