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1조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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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량심사에서 감점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량심사에서 감점해야 한다.

1.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변경한 경우
2.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5.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이외의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
6.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틀리게 수정한 경우
7.물량검토 대상 세부공종에서 제2조제15호의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8.수정한 세부공종의 물량과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9.제19조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않고, 세부공종 물량을 "0"으로 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주요물량을 물량신설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10.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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