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5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 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
3.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③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
2.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3.사회적책임 심사항목을 제외한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4.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최종합산한 점수는 사회적책임의 배점범위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음]
5.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6.추첨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나.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다.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2.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