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5조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설계도면 등 설계서
3.조사내역서(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4.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교부할 수 있다.
5.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고난도 공사로 한정한다)
6.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도 공사로 한정한다.)
7.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라도 필요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하여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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