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하도급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공포 · 2026-09-0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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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1항제1호의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하도급계획서 제출) 제5조제1항제1호의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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