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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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계정(ID)/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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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계정(ID)/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②사용자는 군수통합정보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미사용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본인 인증 및 비밀번호 재설정으로 휴면계정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에는 업무분담을 사용권한 단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④사용자 부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상 사용자별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⑤전출자는 정보체계 내 미결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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