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8조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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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체계에 게시하는 모든 자료(자료실, 게시판 자료 등)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해당기관ㆍ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후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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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보안성 검토) 인터넷체계에 게시하는 모든 자료(자료실, 게시판 자료 등)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해당기관ㆍ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후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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