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8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보안성 검토) 인터넷체계에 게시하는 모든 자료(자료실, 게시판 자료 등)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해당기관ㆍ부대에서 보안성 검토 후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