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0조 (체계 연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체계는「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등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군수관리국)는 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연동 합의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국전원은 자원관리정보체계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군수통합정보체계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제170조(상호운용성 기본원칙)제4항의 후발 소요제기기관으로서 연동대상 체계의 책임 주체인 국방부(군수관리국)와 연동 협의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연동합의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군수통합정보체계 연동을 요청하는 후발 소요제기기관(체계)의 집행기관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제175조(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 절차에 따라 선행연구부터 운영ㆍ유지단계까지 연동합의서를 구체화하여 연동에 대한 책임, 범위, 구현 완료시기, 연동DB 구조 등을 포함한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해당 관련시스템에(연동종합관리체계 및 국방연동관리체계) 등록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③대외기관과 비밀정보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하는 암호장비를 사용하여 연동구간의 암호화가 보장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비밀정보는 연동 후 즉시 삭제하고, 모든 연동내역은 반드시 로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체계관리관은 주체계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 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관부서를 포함한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국전원은 합의된 사항을 기술적 검토하여 연동통제문서(ICD)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주체계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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