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조 (업무분장)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분장)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국방부, 각 군,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통합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수통합정보체계 성능개선 및 계획예산관실에 중기계획ㆍ예산 요구
3)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 요구사항의 검토ㆍ조치
4)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각 군 소요종합 후 국방전산정보원에 소요제기
5)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6)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에 대한 교육 소요제기
7)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 접근권한 통제
8) 군수통합정보체계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9) 군수통합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합의서 작성 및 유지관리
10) 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1) 군수통합정보체계 해당 군수 기능에 대한 전군 조정ㆍ통제
2) 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육군ㆍ해군(해병대)ㆍ공군 중 2개 이상의 군에 대한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관련 표준화
3) 군수통합정보체계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군수ㆍ재정 자산 일치화
4) 군수통합정보체계 각 기능별 데이터 품질관리 및 대내ㆍ외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안성 검토. 다만, 각군 소관 데이터의 대내ㆍ외 제공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각급 부대(서)장이 실시한다.
5) 군수통합정보체계 국방장비부호(FAMC) 검토ㆍ승인
6) 군수통합정보체계 각 기능별 성과지표 및 장비가동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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