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5조 (군수통합정보체계 기능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통합정보체계는 군수품(「군수품관리훈령」 제9조에 따른 1~9종) 관리 전반의 업무를 목록규격, 소요관리, 계획예산, 조달관리, 재산관리, 수불관리, 수송관리, 저장관리, 검사시험, 장비운영, 정비관리, 소모처리, 지휘평가, 공통지원의 14대 기능으로 구분된다.
②제1항의 주요 기능별 업무정의는 별표 2와 같으며, 업무처리 절차는 군수통합정보체계 주화면에 등재된 군수통합정보체계 분야별 사용자 지침서를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요 기능별 업무정의
기 능 | 업 무 정 의 목록규격 | 군수 취급품목의 제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록관리, 표준단가 / 코드관리, 규격관리 업무기능 소요관리 | 군수정책 수립 및 계획/예산편성, 조달 등을 위해 인가소요를 산정하여 인가량을 결정하며 소요량 및 인가량 산정에 필요한 각종 소요 기준과 소요제원(장비, 병력, 편제 등)을 관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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