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국방부 군수관리국,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의 각 과장, 국전원 자원정보화과장
2.군수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국전원장이 추천한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지능화팀장이 된다.
④관리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⑤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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