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43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군내ㆍ외 사용자의 시스템 운영 업무지원을 위하여 각 군 군수사 및 유지보수 수행기관 소속하에 설치ㆍ운영한다.
②지원센터는 체계 이용 과정에서 업무지원을 위하여 유선지원 및 체계 게시판(Q&A)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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