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군수통합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