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6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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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군수통합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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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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