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6조 (유지보수 소요제기 처리 및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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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보수는 군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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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는 군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개발 소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거쳐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③유지보수 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대(서) 및 전 군ㆍ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통보 및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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