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8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군수통합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집행 및 제도개선 이행에 관한 사항
2.군수통합정보체계 이용 활성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3.군수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4.군수데이터 분석관리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5.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6.장애 및 재해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주체계와 유관체계간 연동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관한 사항
8.상기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9.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사전 검토 및 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0.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