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18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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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군수통합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집행 및 제도개선 이행에 관한 사항
2.군수통합정보체계 이용 활성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3.군수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4.군수데이터 분석관리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5.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6.장애 및 재해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주체계와 유관체계간 연동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관한 사항
8.상기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9.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사전 검토 및 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0.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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