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7조 (형상관리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와는 별도로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137조의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②군수통합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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