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8조 (장애 및 재해관리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장애 및 재해관리대책 수립) 체계운영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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