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27조 (인터넷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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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목록기본제원현황, 재고번호변경현황, 단위변경현황
2.창정비소요자재(공군), 외주정비관ㆍ사급자재(공군)
3.납품의뢰 관리, 외주정비업체 수불관리, 대여 및 양도, 복지단 청구관리, 복지단 수입관리, 복지단 반납/불용 신청, 복지단 관리전환, 복지단 저장위치, 복지단 재산현황
4.국내조달품검사, 급식검사, 외주정비품검사관리
5.부대ㆍ야전ㆍ외주정비(육군), 정밀측정관리(공군), 정비분석관리(공군)
6.외주정비소모처리(공군)
7.업무지원(Q&A, 게시판 등), 자료교환 등
②민간 일반 사용자가 계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업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우편, 메일, 방문 등을 통해 체계관리자에게 제출한 이후 체계를 통해 신청하고 체계관리자는 해당업무 담당부서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계정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주체계 등록 사용자는 주체계와 동일한 계정(ID)을 사용한다.
③인터넷체계는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기능을 연계하여 제1항의 사항을 제공한다.
④인터넷체계 기능 개선 시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체계와 주체계를 병행 개선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체계에 대한 사용자 지원은 주체계의 지원센터에서 확인하고, 지원 제한 시 유지보수 수행기관에서 확인 및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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