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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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군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방위사업청,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군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방위사업청,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군수통합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보안과 관련된 사항의 관리ㆍ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사항 외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 군의 보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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