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1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1.해당 행정정보를 그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취득하는지 여부
2.해당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행정기관등의 수
3.재난 대응 등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업무에 활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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