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1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변경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및 관리기관의 지정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및 관리기관의 지정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을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지정변경인 경우 변경된 관리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