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6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해제 및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지정해제 결정 및 유예기간 통보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원천시스템으로부터의 국가기준데이터 추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가적인 항목과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된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준데이터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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