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7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의 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해 원천시스템, 추출 항목 등의 등록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의 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해 원천시스템, 추출 항목 등의 등록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구체적인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국가기준데이터 추출 대상 원천시스템
2.국가기준데이터 추출 주기 및 방식
3.국가기준데이터 항목
4.국가기준데이터 품질규칙
5.국가기준데이터 제공 주기 및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