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9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이 있거나 제28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변경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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