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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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후보군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후보군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정 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해당 후보군은 타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군 관리기관에서 최초 수집 및 생성되는지 여부
2.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당 후보군이 관리되고 제공되는지 여부
3.다수의 기관에서 해당 후보군 정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함
4.후보군의 항목 정보들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변경되므로 최소한으로 변경이 제한되고 있어야 함
5.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양적 규모를 가져야 함
6.이용기관의 규모, 양적 규모에 상관없이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지정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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