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4조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 확보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 수준 확보 및 효율적인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을 위하여 품질점검, 품질개선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효율적인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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