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이 있거나 제12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을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 전에 심의 대상 후보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후보군 명칭, 항목
2.후보군을 최초 수집하거나 생성하는지 여부와 그 수집 및 생성 방법
3.후보군을 수집, 생성, 변경, 폐기하는 법적 근거
4.후보군을 수집, 생성, 변경, 폐기하는 절차에 있어서 지정신청기관 혹은 업무위임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5.후보군 항목들의 타 기관 공동 이용 현황
6.후보군 항목 데이터 변경 주기
7.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데이터 정확성, 신속성 등 고품질 확보가 필요한 특수 요건 여부
8.데이터 총 건수, 연간 생성 건수, 타 기관 이용 건수 등의 데이터 양적 규모
9.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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