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6조 (품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설정된 품질규칙을 준수하여 품질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목의 범위ㆍ형식 준수
2.시간순서, 선후관계, 논리관계 등의 업무 규칙 준수
3.국가기준데이터 항목 간의 참조 관계 준수 등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점검결과의 통계정보를 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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