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의2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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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관리기관으로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관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관리기관으로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관도 포함할 수 있다.
②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실무에 관한 사항
2.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3.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실무에 관한 사항
4.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 운영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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