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의 국가기준데이터 등록을 완료한 후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명칭, 항목 및 관리기관으로 구성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한다.
②제1항의 명칭은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그 항목에 대한 의미파악이 용이하도록 정하고, 제1항의 항목은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항목과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항목으로 구별한다.
③제2항의 식별항목과 기본항목은 관리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록 등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부가적인 항목은 관리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