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연구관 및 검토 담당자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연구관 및 검토 담당자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는 필요시 협의기관 및 다른 전문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검토위원회 위원과 동행할 수 있다.
③검토와 관련한 현지조사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