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연구관 및 검토 담당자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는 필요시 협의기관 및 다른 전문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검토위원회 위원과 동행할 수 있다.
③검토와 관련한 현지조사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현지조사 결과보고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제13조 제3항 관련사항] 현지조사 결과보고 서식 □ 출장 개요 ○ (일시) ○ (장소) ○ (참석자) ○ (출장목적) □ 점검지점 위 치 | 확인내용 사업지구 내·외 | ○사업지구 현황 (자연생태, 지형 등) ○사업지구 주변 현황 (인근 개발예정 사업, 자연환경 등) □ 현장사진 | | 공 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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