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해관계자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당해평가서에 대한 검토업무 및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해당사업의 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자
2.해당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업무배제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업의 평가서 검토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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