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과학원장에게 검토 의뢰한 제3조의 검토대상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말한다.
2."당해평가서"는 협의기관장이 검토 의뢰한 평가서에 대하여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이 담당연구관을 선정함으로써 지정된 평가서를 말한다.
3.(삭제)
4."검토 담당자"는 검토의견 작성자 중에서 당해평가서에 대하여 분야별 항목 및 다른 과 등의 검토의견을 취합ㆍ정리하고, 종합하여 예비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5."담당연구관"은 연구관 중에서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이 선정하며, 작성된 예비 검토의견을 검토ㆍ수정하고 총괄하여 검토의견(안)을 확정하는 자를 말한다.
6."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과학원 소속 전문가 중에서 평가서를 검토할 능력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7."검토의견"은 당해평가서의 검토 완료 후 과학원장의 의견으로 최종 확정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회신하는 의견을 말한다.
8."전문검토위원회"는 주요 쟁점사업을 추가 검토ㆍ조정ㆍ검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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