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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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으로부터 검토 의뢰와 함께 평가서가 도착하면 과학원장은 문서등록대장에 접수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현황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포탈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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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으로부터 검토 의뢰와 함께 평가서가 도착하면 과학원장은 문서등록대장에 접수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현황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포탈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평가서가 접수되면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지체 없이 담당연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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