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검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검토대상) 검토대상은 협의기관장이 과학원장에게 검토 의뢰한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4.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평가서
5.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평가서
6.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7.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8.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평가서
10.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보전방안
11.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12.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3.법 제46조의2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평가서
14.법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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