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문검토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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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당해평가서 검토와 관련하여 협의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한 중점평가사업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 전문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탄소연구부장은 당해평가서 검토와 관련하여 협의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한 중점평가사업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 전문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1.공항ㆍ철도ㆍ도로ㆍ하천 등 대규모 국책사업
2.도시개발ㆍ산업단지ㆍ관광단지ㆍ수자원 개발 등 환경영향이 큰 사업
3.대규모 태양광ㆍ풍력ㆍLNG 등 에너지개발사업
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중점평가사업
5.기타 위원장이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전문검토위원회는 검토의견의 적정성 및 합리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및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ㆍ심의한다.
③전문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해당 전문분과별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회의는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검토대상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추가 개최할 수 있다.
⑥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면의견을 제출한 경우 회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⑧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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