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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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연구관, 검토 담당자 및 검토의견 작성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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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연구관, 검토 담당자 및 검토의견 작성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검토 담당자 및 검토의견 작성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의 검토의견을 아래 각호의 서식에 따라 정리한다.
1.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2호
2.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3호
3.약식평가서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4호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5호
5.사후환경영향조사서: 별지 서식 제11호
③검토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협의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로써 국내ㆍ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 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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