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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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평가서의 검토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검토절차) 당해평가서의 검토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평가서 접수
2.담당연구관, 검토 담당자 및 주요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작성자 지정ㆍ검토
3.다른 과 및 외부 전문가 자문(필요시) 등 검토 요청
4.현지조사(필요시) 및 현지조사 결과 보고
5.검토 담당자의 분야별 검토의견 취합 및 검토의견(안) 정리
6.검토회의 개최(필요시)
7.담당연구관의 총괄 의견 및 검토의견 최종 정리
8.전문검토위원회 회의(필요시)
9.검토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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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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