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문검토위원회 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검토의견의 전문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탄소연구부장은 검토의견의 전문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자연환경 분야
2.대기환경 분야
3.수환경 분야
4.생활환경 분야
5.토지환경 분야
②제1항 각호의 전문분야별 위원은 기후국토환경연구과 직원 및 다른 과 직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5인 내외로 위촉한다.
③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은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당해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인사이동, 휴직 등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