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담당연구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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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연구관은 당해평가서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검토 담당자 및 분야별 검토의견 작성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검토 담당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안)을 검토하고 총괄하여 검토의견을 확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연구관은 당해평가서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검토 담당자 및 분야별 검토의견 작성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검토 담당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안)을 검토하고 총괄하여 검토의견을 확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②담당연구관은 당해평가서에 대하여 다른 과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담당연구관은 검토 담당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검토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검토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담당연구관은 협의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내에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 작성자, 다른 과 및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의견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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