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고) 과학원장은 협의기관의 장이 검토 의뢰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업무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처리현황 보고
[별지 제8호서식 : 제18조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처리현황 보고(14,가운데,진하게,밑줄) (20 년 반기)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 □재협의, □변경협의) 가. 총괄표 구 분 | 접 수(건수) | 처 리(건수) | 진행(건수) 당해 반기 | 년간 누계 | 당해 반기 | 년간 누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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