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검토의견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토회의 또는 전문검토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검토의견을 협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검토기한 내에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기한보다 늦어질 경우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검토의견은 법, 협의업무처리규정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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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당해평가서 내용 설명제13조 · 현지조사제14조 · 검토회의제15조 · 전문검토위원회 위원 구성제16조 · 전문검토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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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보고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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