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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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토회의는 담당연구관이 주관하여 필요시 실시하며, 담당연구관을 제외한 1인을 지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검토회의) 검토회의는 담당연구관이 주관하여 필요시 실시하며, 담당연구관을 제외한 1인을 지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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