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토 담당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 6. 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토 담당자는 기후국토환경연구과 및 다른 과 또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개별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관계 서식에 의하여 취합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도 의견 없음을 표시하여 개별의견을 취합한다.
②검토 담당자는 검토 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 작성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검토 담당자는 전문검토위원회 개최 시 추가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검토의견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검토의견
[별지 제2호 서식 : 제7조 제2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검토의견 ( 사 업 명 ) Ⅰ. 검토의견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과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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