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수시ㆍ임의 정세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수시ㆍ임의 정세보고) 정기정세보고 이외에 중요정세의 변동발생시 등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장관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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