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7조 (보고의 종류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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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재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활동보고와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활동보고와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주재관 보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③주재관은 원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요 업무에 관한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관장 및 직상위자 등 공관 내 보고체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기활동보고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주재관이 작성하되, 해당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익반기 초월 말일까지 본부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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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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