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9조 (정기정세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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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관장은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세에 대한 연례 정세보고를 본부 해당 실ㆍ국에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세에 대한 연례 정세보고를 본부 해당 실ㆍ국에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세보고는 주요정세동향, 주요정세전망 및 평가ㆍ건의를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각 공관별 사정에 따라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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