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9조 (정기정세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세에 대한 연례 정세보고를 본부 해당 실ㆍ국에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세보고는 주요정세동향, 주요정세전망 및 평가ㆍ건의를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각 공관별 사정에 따라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례정세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연 례 정 세 보 고 서 I. 핵심요지 II. 상세내용 1. 주요 정세동향 가. 정치 나. 경제 다. 대외관계 라. 남북한 관련 특기사항 마. 기타사항 2. 주요 정세전망 (※1항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구성) 3. 평가 및 건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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