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4조 (보고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보고의 의무) 공관장은 정기보고를 행함에 있어서 그 보고시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보고는 지시를 받은 이후 조속 행하되 보고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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