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3조 (보고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이 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는 이를 정기보고, 수시보고, 임의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장이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
④임의보고는 장관의 지시와 관련없이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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